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2.0℃
  • 흐림14.9℃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5.4℃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19.0℃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5.5℃
  • 흐림통영15.7℃
  • 비목포17.7℃
  • 흐림여수17.6℃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5.6℃
  • 흐림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비제주18.3℃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6.2℃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6.7℃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영광소방서 청사전경사진.JPG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ㆍ시행되면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을 관계인이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인 ‘소민터’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으로 축소됐다.

넷째,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고,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상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업무에 혼선을 겪는 관계자가 많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