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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안전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선정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기초 지자체 89개를 대상으로 공모한 프로젝트로 영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2024년까지 연간 1억 원씩 3년간 지원받으며,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다부처 투자협약 방식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영광군은 사업 대상지인 묘량면에 ‘10년의 계획과 실행, 더불어 행복한 묘량, 지속가능한 묘량’이라는 비전을 세웠으며, 농촌형 미래교육을 통해 젊은 학부모 세대를 유입하고,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귀농․귀촌인․도시민 유입하며, 지역 내 창업과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형 사회서비스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적 인구유입과 정착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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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선도한다고? 보조금 지원사업 ‘소극적’전기차 선도도시 영광군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000명당 전기차 대수 비율이 11%로 전국 전기차 보급률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조금 지원정책에 선도도시인 영광군은 하위권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2022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922대, 여수와 순천 각 655대, 나주 434대, 목포 323대, 영광군은 222대로 전남에서 6번째다. 유사 군 지역인 담양(140대), 함평(111대), 장성(67대)에 비해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사업량이 가장 많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원, 도비 150만원, 영광군 600만원을 더 해 1,450만원 규모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 400만원, 도비 150만원, 영광군 400만원 등 885만원이며, 특히, 군내 생산 차량의 경우 80만원 추가해 965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총 2,450만원(국비 1,500, 지방비 900)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충전기 600만원까지 총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하지만 올해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 보조금만 영광군은 최대 6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진도군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안군 720만원 등 도내 타 11개 시군은 평균 700만원 선인데 영광군의 전기차 군 보조금은 600만원에 불과해 전기차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취지에 상당히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량 가격 대비 지원 비중도 초소형 전기차에 집중되면서 중대형 고속전기차 보조금이 밀려 제조업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영광군은 부랴부랴 지난 28일 전기화물차(57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공고문을 내고 여론을 의식하고 있지만 군의 ‘늑장대응’ 주먹구구식 행정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군민 A씨는 “영광군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다”며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차 선도 담당부서인 이모빌리티산업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242.6억원이 배정됐다. 242.6억원 중 국비 24.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6.7억원, 도비 17.6억원 외 군비가 144.1억원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0억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22억원,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 5억원e-모빌리티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 강화 4억원 등 전기차 산업육성 및 기반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한 상황에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계획하고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방안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엑스포 개최 예산과 비슷한 전년 대비 약 9억원을 증액한 17.5억원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권의 1인당 군비보조금 최대 수준인 600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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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친절 교육 실시법성면은 지난달 28일, 법성면사무소에서 장철수 면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서비스 실천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친절서비스 실천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전화응대 기본 3대 원칙, ▲전화 친절 응대 3단계 행동요령, ▲전화응대 친절서비스 이행표준 등이며 교육 막바지에는 전화응대 표준 매뉴얼을 실습하며 마무리 하였다. 이날 교육을 주재한 장철수 법성면장은“지역주민들께 건네는 동료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과 배려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친절한 면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법성면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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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영광군은 영광읍 지적재조사지구(13,011필지, 6,063,8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하고자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간) 영광읍사무소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을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이용현황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측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지구 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직접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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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kbc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 최우수상 수상영광군은 지난 28일, 「kbc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영광군이 군 단위 1위 선정에 따른 시상이다. 영광군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27개 시·군·구 대상, 주민 만족도 여론조사 50%, 행정서비스 30%, 재정역량 20%를 지표로 실시된 지난 평가 중 평가의 중대 지표인 자치단체장 역량, 복지․경제․환경․교통․안전․교육․문화 등 서비스, 지방의회의원 역량, 공무원 역량 및 친절도 등 주민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복지, 안전도, 일자리 창출, 행정서비스 부문, 재정 건전성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고양했다. 이날, 시상에 참석한 김준성 영광군수는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장 살기 좋고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영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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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세외수입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영광군은 지난 24일, 실과소 및 읍면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교육의 비대면 방식으로 ▲세외수입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흐름,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의·감액·과오납·과태료 처분, ▲전산 시스템 활용방법 등 업무전반에 걸친 이론에 대한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과소 및 읍·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히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실시됐다”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군 자주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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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 영광군수, 출판기념회 ‘성료’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지난 25일 영광읍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자신의 저서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옥당골 희망편지’의 출판기념회 및 사인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확인, 출입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광군수 시절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군민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며 지난 시절 겪었던 굴욕과 아픈 상처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영광군수 시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실용주의자이자 실천가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담겼으며 옥당골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포부를 담았다. 한편, 강종만 전 군수는 영광군 백수읍 출신으로 백수남초교, 백수중학교, 광주 동신고,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광주시에서 공직에 입문해 서구청, 북구청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또한, 영광군의회 2·3대 의원, 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제7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했으며 이후 민선 4기 영광군수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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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2.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착용장소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4. 처분내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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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도립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 모집공고불갑산도립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채용계획○ 채용인원: 2명(남2)○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무기간: 2022. 3. 7. ~ 11. 30.(예산범위내)○ 근 무 처: 불갑산도립공원○ 근무내용: 불갑산도립공원 등산로 및 환경정비 등○ 신청제한: 불갑면, 묘량면 접수 가능(불갑산도립공원 포함된 행정구역)2. 채용일정○ 채용공고: 2022. 2. 22. ~ 2. 28.(5일간)- 방 법: 영광군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2. 2. 24. ~ 2. 28.(3일간)※ 근무시간 주5일/1일9시간(09:00 ~ 18:00)- 응시원서: 군 홈페이지 및 영광군 산림공원과- 접 수 처: 영광군청 산림공원과(공원녹지팀)- 방 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심사: 2022. 3. 2. (1차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2. 3.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결정 (발표: 2022. 3. 3.(목)) ⇒ 개별통지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불갑산도립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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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SRF열병합발전 관련한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