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2020052215433253020_1590129811.jpeg

SRF열병합발전 관련한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