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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장영진 의원 기자회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1심은 패소했지만 재경영광군 향우회, 4대 종교, 영광군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영광군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 대란에 중심을 잃어버렸고, 영광군의회 역시 흔들리며 많은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사업자의 안하 무인한 태도에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연료사용 불허의 뜻을 굳건히 내세우셨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그 뜻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 즉시 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민수용성 및 환경피해 연구조사 용역(1억원 이상)을 발주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는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금의 상황은 군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위임해주신 권한에 대한 언론의 심각한 도전이며 군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보도행태입니다. 현재 언론보도 행태를 살펴보면 뉴스1이 기획, 취재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하면 영광뉴스앤티브이가 지역신문과 터미널 광고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과 모 단체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국을 아우르는 뉴스 통신사의 광주·전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음해성 언론 보도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와 법인에 대한 피해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를 외쳐 왔던 본의원을 비롯한 선량한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만으로도 이후 SRF 소각발전소가 가동될 때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군민을 유린할 지 생각만하면 지금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일일 318톤의 타지역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면 윌 영광은 쓰레기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며 가뜩이나 원전으로 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외면되어지는 상태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사하고 살고 계신 지역민들조차 떠날 판국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영광군의원과 반대대책위 주민들에 대한 집단 소송제기는 영광군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이며 반대하는 어떤 군민도 반드시 요절을 내겠다는 응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문제는 단순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을 자본과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겠다는 구시대와의 결별과 대의민주주적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장 엘리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2. 1. 15. 영광군의원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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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말 한마디에 SRF발전소 승인 번복, 군민이 ‘실험실 쥐’인가?현 김준성 군수의 군민 신뢰도가 추락 중이다. 지난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신축 조치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건축 허가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7월 6일 돌연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으니 이미 총예산 1,100억 중 절반 이상인 560억을 투자한 발전소 측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듯하다. 법원이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가 군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 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라니... 영광군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영광군민은 김 군수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군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영광군은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같은날 나주시는 SRF 발전소 가동 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던데, 군민의 혈세로 로펌을 선임하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나주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의문들... 어찌됐건, 신뢰 잃은 행정은 주민지지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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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지난해 8월, 10개월 된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 돌보미가 영광군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처분 받았다. 사건 당시 영광군이 '활동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추가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 속에는 가해 돌보미 K씨가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폭언과 손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같은 달 2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사건 접수됐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10월 12일 송치했다. 최초 영광군이 행정처분한 '활동정지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K씨는 돌보미 노조 대화방에 "저 때문에 많은 심려와 불편함, 시선들을 견디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동료 선생님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제 사건에 의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심려와 불편한 시선들을 견뎌내시게 해드린점 깊이 사과하고 싶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과 대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만 드러냈다. 또 피해 부모와 문자 메시지(사진)에서 "작정하고 남의 인생 망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남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게끔 하지 않길 바란다" 주장했다. 이에 피해 부모 A씨는 1월 16일 영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아동학대가 명확해져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사건 발생 6개월이 되어 가는데 활동정지 처분이 6개월이 지나면 풀리는 게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본지 고작 10개월 된 아이들이었다"며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려면 가해 돌보미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힘써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이달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활동정지 6개월 처분에 이어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 처분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씨가 소속된 영광군 자활센터 관계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씨가 다시 일할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본 기관은 재취업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피해자 생각은 안하고 동료들 걱정이 먼저라니", "아이가 평생 기억할 상처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다시 일할 생각이 있다뇨, 절대 안됩니다"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피해 아동과 부모 A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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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최우수상 수상영광읍은 지난 14일 영광군 2021년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읍·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환류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능률성과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영광읍은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방문 상담 운영’을 읍정 주요과제로 삼고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또한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852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적급여 신청 등을 안내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범상 영광읍장은 “이번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최우수상은 영광읍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며, “2022년에도 영광읍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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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영광군의회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인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영광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적극 대응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자치행정원회(위원장 김병원)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우권역 휴게 공간 조성 부지매입)」 등 10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각종 제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오는 9대 의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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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로정비 우수상 수상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로정비 평가 전국 시‧군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춘계․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한 것으로, 중앙합동평가단의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영광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도로 파손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꾸준한 일상 관리를 실시한 노력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 책임 있게 도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전남도 주관 도로정비평가 대상에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시․군도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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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법성면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건조하거나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인력과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등에 대한 사전 정비를 마쳤으며, 지난달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4명)와 전 직원은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산불 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장철수 법성면장은 “2022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방지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법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면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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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0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 전직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고형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2020.11.30.)한다는 행정심판 결정과는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은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영광군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통행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의 우려나 생활환경상 악역향의 우려가 크지 않다“ 는 등 영광군 불허가 처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SRF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지난 21년 10월 14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21년 9월말기준 발전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 투입된 이후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 현재 발전소 및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발전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20.7.31)이후 1여년 넘게 영광군의 주민수용성확보 방안 제시,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사 주관 군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수용확보 및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본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이번 법원 판결로 원만히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반대대책위 등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블어 소송이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되어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군, 해당공무원, 반대대책위 핵심관계자 등에 일부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로 영광군과 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동안 1인 피켓시위, 천막시위, 기자회견, 군수면담,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해 왔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는 상반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영광군에 항소를 강력히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영광군은 즉시 허가하여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여 몇 사람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며, 또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11일 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군민들의 SRF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 판결로써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군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영광군이 또 패소 할 경우 영광군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에 1,000억원 이상이 될 거라며, 이에 따른 군민세금을 낭비할 경우 군수 및 해당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예정이여서,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등 현재보다 훨씬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발전소가 건설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마지막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되고, 객관적으로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다는 점 등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아주 유사한 행정소송으로 2심 등 상급심에서도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는 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나주시가 환경피해와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공익상 필요성’ 역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15일 1심, 22년2월10일 선고한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한국난방공사는 정상 가동이 임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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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지역민에게", 영광교육지원청 공감쉼터 조성 주민 설명회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구’ 홍농초동명분교장 인근 가곡2리 마을회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폐교를 활용한 공감 쉼터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공감 쉼터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조성해 폐교 인근 주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모델을 창출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특히 ‘구’ 홍농초동명분교장은 2021년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감쉼터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된 ‘구’ 홍농남초계마분교장 이후 영광지역 두 번째 공감쉼터로 선정돼 인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영광교육지원청이 주민들에게 공감 쉼터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방치됐던 폐교에 쉼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조성될 쉼터에 주민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 이후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폐교로 이동해 건물 및 부지 곳곳을 살펴보며 공감 쉼터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교육지원청 정미애 행정지원과장은 “미활용 폐교에 조성될 공감 쉼터가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감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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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담화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등으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로 인하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영광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광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라남도에서 2017년 1월 31일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발전용량 9.9㎿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후 변경된 SRF 열병합발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이익보다는 농·수·특산물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군민의 권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는 2020년 8월 12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7일 우리 군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2021년 3월 11일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2022년 1월 18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영광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고형연료제품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나 2022년 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광군 패소 판결하여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관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의 소송 추진에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꼭 승소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2. 11. 영광군수 김준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