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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10일 오후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소식을 들은 영광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타지역 다 반대한걸 왜 우리군은 받았나요", "애초에 건설허가한 군 행정이 문제였어요", "신재생 바이오로 둔갑한 Srf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주민들이 아무말안하면 다되는건가요" ,"군민 한 사람으로써 군에서도 반대 입장표명을 조금 일찍했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더 똑똑한 분들이 잘판단해 주길 바래서 그분들 믿고 사는건데.."라는 등의 반응이다. 한편 같은날 10일, 나주 SRF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여부에 관한 판결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나주시나 영광군의 상고나 항소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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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영광군청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1. 모집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2. 14. ~ 2. 16(3일간) 3. 직무 내용 가. 영광군청 소관 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나. 영광군수가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다. 그 밖에 영광군청의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 개별 소송 및 자문 사항별로 요청 4.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22. 2. 16.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우편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5. 접 수 처 :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송무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우편번호 57036)} 6. 문의사항 :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송무팀 (☎061-350-4665)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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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에 대한 영광군의회 입장김준성 군수가 지난 7일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현재 사업자 측이 제소한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광군의회는 김준성 군수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입장을 환영하며 그동안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인해 군민 간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일반 군민과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담화문을 계기로 영광군의회는 군정안정과 군민화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인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불안정한 의정활동을 가일층 쇄신해 오직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영광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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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전 직원, 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총력 대응홍농읍은 지난 7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2. 1.~5. 15.)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및 현장 긴급출동 시 신속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진화 방법 및 산불 차량 사용법을 숙지했으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소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을방송과 차량 계도 방송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홍농읍에서는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필 홍농읍장은 “평일과 주말에도 빈틈없는 산불예방체계 구축으로 사전에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해 올해는 단 한 건의 산불 없는 홍농읍을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읍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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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광!, 청년의 고민을 듣다영광군은 지난 7일 제4기 「청년 싱크탱크」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영광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지아 위원장 ▲양세형 부위원장 ▲4개분과 분과장·부분과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했다. 차상혁 문화분과장은 문화관광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영광군 문화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청년 인재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자영업자 생태계 확대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한, 홍의상 교육부분과장은 청년취업난 해소와 기업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크리에이터 발굴, 콘텐츠 개발 등 청년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 교육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지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년들이 제안해주는 하나의 의견도 소중히 여겨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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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등으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로 인하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영광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광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라남도에서 2017년 1월 31일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발전용량 9.9㎿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후 변경된 SRF 열병합발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이익보다는 농 · 수 · 특산물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군민의 권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는 2020년 8월 12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7일 우리 군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2021년 3월 11일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2022년 1월 18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은 영광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고형연료제품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꼭 승소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2. 7. 영광군수 김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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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은 읍 · 면 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 ·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특조법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755건에 1,105 필지이며, 이중 357건 521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군내 적용 대상 부동산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해 군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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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팀장민원도우미제도 운영 시작군서면은 연중 팀장민원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팀장민원도우미제도란 행정경험이 풍부한 면사무소 팀장들이 요일별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정해 접종 관련 인증 및 발열체크, 민원처리 절차 및 담당자 안내, 민원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 외국인 민원들은 해당 팀으로 동행해 안내하고, 사회배려대상자들의 민원은 우선처리하고 있다. 또한, 노약자 · 문맹인 · 장애인 · 다문화인의 민원신청서를 낭독해 이해시킨 후 작성 및 대필도 지원하고 있다. 군서면은 인구수 2,29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는 947명으로 41%에 달해, 고령화 지역이다.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면민들 중에서는 도움 없이 담당자나 해당팀을 찾거나,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힘들어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정회덕 군서면장은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모든 면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아 더욱더 만족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며, “직원 모두 친절을 생활화해, 면민들을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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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취약계층 식품꾸러미 지원묘량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1일 묘량면 지역 내 독거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설맞이 식품꾸러미를 지원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설을 맞아 훈훈한 지역사회를 위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0세대에 귤, 만두, 계란 등을 담은 식품꾸러미를 묘량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추진한 행사였다. 묘량면 새마을부녀회와 묘량면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행사를 펼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영광군 새마을부녀회 종합평가」와 「2021년 영광군 새마을협의회 종합평가」에서 두 단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역사회에서의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기 묘량면장은 “솔선수범해 많은 이웃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달해주신 두단체의 아름다운 선행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발굴에 힘쓰고 취약계층을 수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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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영광군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지난 14일 우수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21. 3. 1.부터 2023. 2. 28. 까지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일상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현장 및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지역의 행사가 있거나 이 · 미용봉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참여해 봉사할 예정이며, 군민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제안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제8기 영광군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도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