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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알려주는 형광깃발 설치영광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지난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70개소에 소화기를 안내하는 형광 깃발을 설치 중에 있다. 시장을 이용하는 영광주민 및 관광객들이 초기 화재에 유용한 소화기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인 터미널시장과 굴비골시장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위쪽으로 어두운 밤에도 확인 가능한 형광 재질로 깃발을 제작 ‧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했다. 이는 예방 ‧ 대비 ‧ 대응 단계별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초기 화재 대응능력 향상 및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소방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달 전통시장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92개소를 점검하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중이다. 이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시장 상인 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군민 모두가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는 깃발을 통해 ‘이 시장에는 저기에 소화기가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위치를 익혀 보는 것도 화재에 대한 대비라 생각하며 보이는 소화기 및 형광 깃발을 지속적으로 보강 설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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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생명 지켜...영광소방서는 3일 오전 새벽 홍농읍 성산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 등 5명이 신속히 대피하여 큰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세탁실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현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압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영광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주택 세탁실에서 최초 발화하였으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요인을 조사중이다.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 김모씨 며느리와 딸은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이 많아 응급처치 교육과 화재예방교육을 평소에 받아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화재를 보고 당황도 했지만, 배운데로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했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적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초기진압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며 화재발생 초기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과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각 주택 내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및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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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일제 점검 완료전남 영광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봄철을 맞아 전통시장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를 정비했다. 보이는 소화기란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해 벽, 기둥 등에 설치한 소화기다.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고, 보이는 소화기 보급을 통해 작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영광군에는 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총 66대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직접 초기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노후된 소화기 및 훼손된 야광 표지판을 교체하고 소화기 설치현황 관리 및 시장상인 대상 봄철 화재예방 교육 또한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며 “화재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 관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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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가정용 소화기로 화재 피해 막아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30일 오후 6시 50분 영광군 영광읍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집 안에 설치된 소화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거주자 유모(남, 56)씨는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목재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택 천장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또한 3일에는 영산선학대학교 법생실동 건물 옥상 방수공사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건물 지붕 일부가 소실되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에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 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았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다른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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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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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의용소방대, 불갑면에 소화기 15대 기탁불갑면의용소방대(대장 류종옥, 박숙례)가 16일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소화기 15대를 불갑면사무소(면장 김영철)에 전달했다. 불갑면은 김영철 불갑면장, 류종옥 불갑면남성의용소방대장, 박숙례 불갑면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불갑! 소화기 전달식’을 갖고 전달받은 소화기를 화재 위험이 높은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불갑면의용소방대는 ‘안전하고 행복한 불갑’구현을 위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소방업무를 보조·지원하고 있는 불갑면의 대표 사회단체이다. 김영철 불갑면장은 “위험한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갑면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고 전달받은 소화기 15대는 관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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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영광소방서가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 엔진과열 ▲ 전기장치 ▲ 배선 ▲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및 타이어 상태 점검하기 ▲라이터‧베터리 등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말 것 ▲ 엔진룸 내부 청소‧노후 전선 수시로 점검하기 ▲ 주유 중 엔진 정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덧붙였다. 아울러 초기 화재의 경우 소화기 1대로 충분히 차량 화재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화세를 억제해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광소방서 박주익 서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30,784건(하루평균 13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168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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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하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화기 내부에 분말이 굳어지지 않게 뒤집어서 흔들며 관리하며,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초록색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박주익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화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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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소방관, ‘소화기’사용 가능한가요?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한 요즘, 가정집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후 119에 신고한 뒤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적어도 5분이 소요된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한다면 아마도 소방차 한 대와 버금가는 소화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및 비치하고 있지만, 이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우선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즉, 2008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 검사를 의뢰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해야만 한다. 소화기는 항상 압력으로 축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몸통 부식 등으로 내부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에 노후 소화기로 화재진화 도중 소화기가 폭발해 그 충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화기에 달려있는 압력게이지를 틈틈이 확인해야 한다.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눈금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용 가능하지만, 지시압력계가 초록색 영역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면 다시 축압하거나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 장소로는 주택의 현관이나 거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고,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 주면 안에 분말이 굳지 않게 되어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가 오래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까운 소방서로 가져오면 확인 점검 후 무료로 폐기를 해 주고 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집 작은 소방관 ‘소화기’사용 가능한지, 노후 되지는 않았는지 지금 확인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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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함평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