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3℃
  • 맑음9.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9.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박무청주13.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3℃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10.0℃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6℃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7℃
  • 맑음11.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주방용 소화기.png

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