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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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강항의 역사적 현장을 직시(直視)해 보다!2015년 4월 2일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의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의 참여자 열기는 2011년을 끝으로 전남도 문화재지정에 만족(?)하고 손 놓고 있던 현창(顯彰)사업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당시 김 00 영광군의회의장은 군 조례 지정을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했고 필자는 당시 세미나 사회를 보면서 축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의장에게 다그치듯 질문을 던져 조례지정 약속을 받아냈다. 그 이후 수은강항선생의 영광군조례지정은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선비의 참 자세는 도가(道家)사상과 정의(正義)로움. 이 지역 호남의 유림(儒林)들이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무장해 구국의 활동으로 가장 낮은 포로 신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애국애족정신의 강항의 발자취에 주목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무라까미 쓰네오 수은강항일본연구회장이 80대 초반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내며 강항선생에 대한 ‘일본 유교의 전파자’로 ‘유교의 비조’임을 저술(著述)서에 수은선생을 지성(至聖)의 반열에 속함으로 표기(標記)해 가면서 한량(限量)없이 사자후(獅子吼)를 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쪽으로 수은선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편향(偏向)되어 있고 단편적으로만 비춰지고 또는 왜곡되어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상에서는 더 많아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속일 수 없고 사향(麝香)은 아무리 감싸고 감싸도 그 사향의 향기로움은 멀리서도 알 수밖에 없는게 참된 정의요 진실이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현창사업이 아무리 나락(奈落)에 떨어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펙트(사실)이다. 그러나 올곧은 호남의 유림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수은선생에 대한 흠모(欽慕)의 정(情)만은 결코 이대로 메말라 가지 않고 그들의 학문이 커지고 역사적 인식이 다듬어지고 질적 팽창이 커질수록 내부에서는 용광로처럼 더 끓고만 있는 격이 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말년(末年)의 유진오 박사가 이끄는 (사) 동양문헌학회다. 호남유림의 중심축인 회원들은 의식 있는 대표적 이 지역 유림들의 조직단체로 매년 인물과 위인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무라까미 쓰네오 회장의 인연 회원들은 2014년 학술세미나에 이어 수은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이 바람직하게 재 진행 되어감에 따라 곳곳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면서 매년 참여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남달랐다. 또, 다른 맥락(脈絡)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전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1989년 00신문사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했기에 일본을 가장 잘 아는 지일인사로서 수은선생에 대해서도 일본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무라까미 회장까지도 그를 기억하는데 오즈시를 두 차례나 방문했고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영광군이 고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후 무라까미 회장은 일본 오즈시에 대한민국 관광객이 방문을 하거나 무라까미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면 빼 놓지 않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자주 말하며 승승장구(乘勝長驅)해 소원성취(所願成就)하기를 입버릇처럼 기원했다. 전남문화재단 토요역사학교와 역사적 탐방 불과 6년전의 일들 중에서도 두서없이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치고 지난다. 그중에 잊지 못할 현창사업의 도화선(導火線)이 된 문화적 사업이 강항토요역사학교이다. 2015년 전남도 보조금사업으로 첫 출발이 되었으며 토요역사학교가 전국적으로 그닥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때였다. 다만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주 5일 수업 시초(始初)의 공백을 잘 메꾸기 위해 탄생된 배경도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었다. 그 토요역사학교가 발판이 되어 수은강항선생의 문적(文籍)과 발자취를 따라 그 누구도 찾아 본적이 없는 역사적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문중의 족보를 뒤지고 수은선생의 문적인 수은집과 운제록, 잡지 등을 샅샅이 살펴가며 등하불명(燈下不明)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영광군의 역사적 문화탐방을 통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발굴(發掘)하기로 했다.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불갑면 유봉마을의 흩어져있는 고인돌의 잔해(殘骸)를 보면서 일부 일가의 몰지각함으로 인해 최신(最新)건물 증축에 문화적 한계에 하염없이 쳐다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1560년 왜국에서 수은선생이 귀국이후 유봉마을에서 운제마을로 거처(居處)를 옮겨 후학양성을 위해 서당을 지은 삵고개 서당터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다. 단체명으로 기부를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땅주인의 욕심으로 이내 접는다. 이 뿐 아니라 수은선생이 귀국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영광지역 중 불갑 운제마을의 종갓집을 둘러보며 전남도의 종갓집지원을 받고자 노력도 했으나 경제적, 정치적 논리의 부재로 포기하고 만다. 그나마 수은종가의 마지막 종손이 2019년에 타계하면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90여점의 유물을 위탁 맡기고 총체적인 종손의 역할까지도 맡아달라며 유언(遺言)을 남겨 막중한 책임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영광군 불갑면 일대는 유명한 명당터다. 필자가 이미 단편소설로 발표한 적 있는 윤회(輪廻) 명당터로 불갑면 지역은 2019년 당시 영광교육지원청의 김00 교육장이 영광 00신문에 게재한 창작소설을 읽고 필자에게 영광군의 우수성을 입증하듯 언급한 적이 있다. 수은선생이 태어난 곳이 유봉(酉峯)마을이니 수탉의 마을이다. 닭이 가장 좋아하는 속성(屬性)의 미물(微物)인 지네이다. 이 지네가 가장 즐거이 파고드는 게 백호(白虎)의 겨드랑이 살이 고 호랑이가 즐겨 잡아먹는 게 삵이다, 삵의 천적(天敵)이 닭이고 보면 약육강식의 윤회로 각 진영이 적당히만 갖춰져 있으면 충족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무쌍한 윤회의 물레방아바퀴인가 말이다. 이곳에는 틀림없이 지네능선이 유봉마을 앞에 낮게 능선이 깔려 있으며 지네능선은 백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에 삵고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복호(伏虎)문중에서는 이 백호(白虎) 산자락에 군차원에서 행복마을을 건설한다고 해 한 문중의 맥을 자른다고 전남도와 영광군에 문서를 보내 항의한 적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만적이 있다. 영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고자한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의 영광군청 자리가 선비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운금정’이라는 정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은선생이 서해 쪽의 구름이 연못에 몽땅 머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운금정’이라는 정자이름을 짓고 운금정기문을 지었다. 이를 증명하듯 영광읍지에 운금정 재 근민당 전 군수 청사소 수은강항선기 금회청의실(雲錦亭 在 近民堂 前 郡守 聽事所 睡隱 姜沆撰記 今會聽議室)로 적고 있다. 당시 유 기 군수가 업무를 보는 청사 근민당(近民堂) 앞에 운금정이 있었는 것으로 보인다. 1617년 당시에 3년 간 흉년이 들자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자기의 녹봉(祿俸)을 내놓았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영광을 찾는 외부인을 영접하는 별관(別館)으로 당시의 군수로 재임하던 팔송으로 유명한 윤증(曾)이 지었다는 정자가 운금정(雲錦亭)이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선비들이 시와 문장을 나눴던 정자로, 군수가 집무를 수행한 장소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은 아예 손도 못 대고 표지석 하나 못 세우고 수면 밑으로 방치하고 있음이 향토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공허감이 클 뿐이다. 그나마 이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수은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80년대에 세운 불갑면의 맹자정과 염산면의 섭란사적비를 보며 문화의 현대화의 폐해를 생각하기도 한다. 인근 지역의 수은선생의 역사적 유물 1570년경에는 영광지역을 순회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코스가 육로(陸路)보다 해로(海路)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린 수은이 부친의 소개로 자주 찾은 곳이 영광과 이웃한 무장현이다. 서해길로 도착해 한 때 수학(修學)한 곳이 무장현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구암마을과 칠암마을 포구마을이었다. 무장현의 칠암마을의 강목촌은 중국(中國)고서(古書) 통감강목(通鑑綱目)을 8세에 한밤중에 모두 통달(通達)했다고 해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이 강목(綱目)촌이라는 지명이 기이하게도 고창군지에 망목(網目)촌으로 남아있으니 이곳저곳 고창군과 고창문화원, 지역 향토학자 그리고 공음면과 무장면 지역 향교와 지명터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닌 한사람으로서 자괴(自愧)감 마져 들었다. 이렇듯 토요역사학교를 통해 역사탐방을 시작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직손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은 고창군 공음면으칠암마을로 다시 변해 버린 강목촌 현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듯 허탈해 하고 만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앞으로도 호남지역의 수은강항의 역사탐방지에 대한 국내발굴과 선생의 역사적 진실이 녹아 있는 역사적 장소가 호남지역에 너무나도 많아 또 다시 2015년을 현암 이을호박사의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가 박석무 호의 재 출발점에서 강조해야만 하는 해가 되고 만다.<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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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항은 결코 한 집안의 위인(偉人)이 아니다!!2014년 3월 1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 임원들은 강인규 (전)나주시의회의장의 출판기념회에 강원구 종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강재원 영광내산서원보존회장(수은공 종회장)은 전남도에서 2011년으로 끝나버린 수은선생의 현창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수은 강항은 국가적인 인물이자 오히려 일본에서 ‘유교의 비조’로 왕인박사에 버금가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편협(偏狹)적으로 한 집안의 인물로 국한되어 안타깝다는 것! 한 집안의 인물에서 국가적 인물로 승화된 경우의 사례(事例)를 들자면 끝이 없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광의 인물로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 처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등등 셀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현창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념일을 지정하고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 유림들의 강항에 대한 현창활동 거기에 반해 수은 강항은 한﹡일간의 역사적 인물로 이미 일본에서는 신격화(神格化)되어 그의 제자인 순수좌(후지와라 세이카)와 함께 도쿄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 공문서관 내각문고나 유수의 국공립, 시립, 대학도서관을 찾아 가 자료를 열람 또는 신청해 보면 강항의 역사적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종회 임원들은 수은 강항의 국제적 현창사업을 위해 첫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암 이을호 박사가 창립한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재건(再建)을 곧바로 의결(議決)했다. 언필칭 필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수은 강항을 연구하고 국가적 인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고 한 톨의 밀알로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특산물인 영광 굴비와 모싯잎 떡, 영광산, 보리와 쌀 등의 판매활성화로 군민의 이익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로 나타날 것임을 틀림없이 기대하기에 혼심의 힘으로 매진(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적자! 호남학파 그리고 호남유림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말 충신이자 사육신 중 유학(儒學)의 최고봉으로 삼은[三隱] (목은(牧隱)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길재(吉再)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길재 대신 도은(陶隱)이숭인(李崇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을 꼽는다. 주자로부터 안향으로 이어온 고려조의 유학은 결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 지역 호남의 유림들에게 도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남대 안진오 박사(전남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사)동양문헌학회는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2014년 7월 29일 영광내산서원 강당에서 수은 강항선생의 저술과 강학(講學)활동에 대해 학술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이어 동년 12월 30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영광군에 재등록을 마치고서 광주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떳떳하게 비영리단체 사업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드디어, 그 첫 삽으로 2015년 4월 2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 개최해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전, 재선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기념사업회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박석무 회장은 학자와 정치가 이전에 뛰어난 한학(漢學)의 실력가다. 그의 번역서 ‘목민심서’하면 공직자들의 길라잡이로 실학사상가로 다산연구에 최고의 전문가이시다. 현암 이을호 박사가 현창(顯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서를 끝없이 번역, 출간해 내 세계적으로 다산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을 다음 호에서 강조하는 정기총회를 통해 수은강항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수은강항의 세계화는 이미 완성되어 지고 있고 적어도 한▶일간 민간교류를 통한 ‘강항문화제’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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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와 함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30년 발자취를 더듬다.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영광군의회가 올해로 서른 살이 됐습니다. 필자가 1991년 만 40세에 젊은 패기를 갖고 영광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나이도 벌써 70이나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으로 지방의회가 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자를 아는 사람들은 필자를 지방의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의회 유일의 전국 8선 의원이자, 3번의 영광군의회의장,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으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기수당만을 받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님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께 다가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자의 역할을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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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더위에 소뿔도 꼬부라든다삼복더위에는 굳은 소뿔조차도 녹아서 꼬부라진다는 뜻으로 삼복 날씨가 몹시 더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폭염은 8월에 집중해 있으며 최근 10년간 최고기온은 41℃를 기록하였고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폭염주의보 최대 발생지역은 광양시가 기록하였다. 최근 10년 기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4.9일이며, 전남지역 평균 폭염일수는 11일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이 있다. 특히, 열사병과 열탈진을 잘 구분해야 한다. 열사병이란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 혼수상태)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증상을 보이고 체온은 40℃이상 및 심한 두통, 오한을 보인다.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119에 즉시 신고를 한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사타구니)에 대어 체온을 낮춘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한다. 열탈진 이란 땀을 많이 흘려 과도한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열사병과 다르게 체온은 40℃ 미만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오심, 구토, 어지러움 증상을 나타난다. 열탈진 또한 119에 즉시 신고를 하거나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고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준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한다. 열경련은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우리 몸의 근육에 경련 증상을 나타나는 것으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된다.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에는 즉시 119를 통해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실신은 일시적으로 의식소실 및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열부종은 손, 발, 다리 등의 부종이 나타나게 된다. 열부종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폭염은 이와 같이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뿐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항상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교 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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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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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자료가 되길 바란다.영광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 일자리 4,616명,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666명, 맞춤형 인력양성 265명, 민간일자리 창출 451명이다. 하나하나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 일자리가 2021년 12월이면 종료가 된다. 즉 사라진다는 말이다. 과연 재정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2021년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발표전에 2020년 일자리가 대략 7,000개가 줄었다고 발표해야 맞을 것이다. 2020년 창출하겠다는 6,624개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소멸되었고 청년인구의 감소로 3-400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말이다.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영광군은 이를 만회하기위해 6,000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시 행정처럼 보이는 선정적인 제목부터 바꾸자. 재정지원을 통해 5,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 3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재를 영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도 군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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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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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군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까?전장 부품사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탈바꿈한 캠시스가 지난해 관련사업 부문에서 100억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재작년말 선보인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기차 사업 부문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난 탓에 대규모 손상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규모 손상처리로 전기차 쎄보의 잔존 무형가치는 0원이다. 다시 말해 캠시스는 쎄보를 출시한 지 만 1년 가량만에 더 이상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출처 팍스넷뉴스 설동협기자) 최근 군의회 간담회에서 e모빌리티(특히 캠시스)관련 사업에 관해 연일 공무원을 질타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고 거북한 건 나만이 아닐것이다. 2017년 캠시스를 영광군에 유치했다고 기념 사진을 찍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던걸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불과 4년전이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적 행위였으니 군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캠시스를 유치했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자랑했던 주역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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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한다. 부화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광군은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창군보다 2배가 많은 전국 장어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이다. 영광굴비에 가려졌을 뿐 생계형 어민과 종사자들도 많아 영광군 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산물이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도 실뱀장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화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래서 실뱀장어 조업은 장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조업권을 어민들로부터 사들여버려 사실상 실뱀장어 조업은 거의 불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른 새벽 물 때를 맞춰 차가운 바다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실뱀장어를 잡는 조업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만 3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실뱀장어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잡아 키운 장어를 우리는 보양식으로 먹는다. 마구잡이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었다면 성체가 된 장어를 방생해 개체수를 늘리거나 조업 기간을 단축시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 조업권이 없어 불법이라면 영광군이 다시 사들여 조업권이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할려고만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실뱀장어 조업을 원초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어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뱀장어 조업을 고사시키는 행정이라고 외치는 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 /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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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빨간실선’기억해주세요.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