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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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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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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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빨간실선’기억해주세요.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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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복혈당장애를 아시나요?당뇨 바로 전단계 상태, 공복 혈당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의 수치를 의미한다. 공복 시 혈당의 정상치는 100mg/dl 미만이다. 100~125mg/dl 이면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가 공복 혈당장애에 해당한다. 당뇨 검사는 공복 혈당 뿐 아니라 식후 검사도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75g을 물에 타서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난 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식후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부담이 커져 향후 당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 기준보다 높은 공복 혈당장애, 당뇨 전단계인 경우도 당뇨인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식단이다. 섭취 후 혈당을 느리게 상승시키는 GI(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정하여 섭취하며, 과식하지 않도록 식사량에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GI(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류, 유제품, 해조류 등의 식단을 짜며 적절한 신체 활동과 더불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주 3회 이상 하며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대표적으로 조깅,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등이 있다.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가져가 효과적인 혈당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장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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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만큼 안전한 예방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로, 대기-접종-관찰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전 주의사항 - 체온이 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기관과 상의한다. - 예진표 작성 후 아픈 곳이 있는지 기재한다. -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며 다른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한다. 2. 코로나 19백신 후 주의사항 -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고, 그럴 수 없다면 허벅지에 접종을 한다. -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이 좋다. - 접종 후 최소 15분~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확인한다. -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 접종 후 부종, 발열, 피로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고열 시 병원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는 만큼 접종 간격 및 접종 일자 등도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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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실시영광소방서는 26일 오후 영광군 영광읍 소재 글로리관광호텔에서 긴급 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날 훈련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 온 직원들에게 긴급 구조통제단의 운영체계를 알려주고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관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 중인 글로리관광호텔에서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관기관 동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긴급 구조통제단 가동 절차, 운영요원의 개인별 임무 숙지, 긴급 구조통제단 가동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한 임무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매월 지속적인 긴급 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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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경량칸막이는 가족의 생명 통로영광소방서는 화기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다른용도로 사용해 정작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달승 서장은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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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축사 화재 안전대책 추진영광소방서는 노후 축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축사화재 저감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축사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로 인한 화재가 80건(50.6%)으로 가장 높고, 부주의 46건(29.1%), 원인미상 16건(10.1%) 순이다. 축사는 건물 특성상 가연성 보온재로 뒤덮여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히 연소 확대된다. 또한 산간 오지 등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농장주와 축사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축사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점검이 중요하고, 날씨가 추울수록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시설 관계자들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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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전기히터․장판․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는 “3대 겨울용품”이라고 하며 추운 날씨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초기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동 할 수 있어 사용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으로는 ▲가연물은 보일러와 최소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보일러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 ▲젖은 나무 사용 시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 청소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고, 연통청소는 3개월에 한번 씩 해줘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연통 주기적 청소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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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 문제점과 해결방안◈ 청소년 범죄의 원인 경찰청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과거의 청소년 문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폭력과 단순한 절도 사건이었지만,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들의 수위를 넘나드는 지능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첫째,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반감이 생기는 시기로 저소득 계층 자녀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맞벌 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에게 신경을 쓸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자녀들은 집에 귀가하면 아무도 없고 신경 써줄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고 불만감이 고조돼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 청소년 범죄의 종류 1. 사기 : 사기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 돈을 송금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2. 성범죄 :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그런 행동을 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상채팅 사이트의 상대를 실제로 만나 강간을 저지르고 성폭력을 행한다. 또 여학생들은 화상채팅을 통해 쉽게 청소년 성매매 상대를 물색해 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불받는다. 3. 명예훼손 : 청소년이 저지를 수 있는 명예훼손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비방, 음란사진 합성 제작과 유포 등이 있다. 청소년들에 연예인은 그냥 단순히 보믄 즐거움에 지나친다. 익명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상처를 준다. 이런 경우가 심각할 경우 연예인이 소송을 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4. 저작권 침해 : 저작권은 생각하지 않고 미디어 프로그램, 문서, 사진, 홈페이지 디자인 도용까지 범위가 광범위하다. 청소년들은 이런 매체들을 구입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청소년들은 매체를 불법으로 유포하고 서로 공유를 한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청소년 범죄는 단연 성범죄일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여성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청소년 범죄의 대책 1. 가정에서의 대책 : 청소년 범죄 같은 부류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과잉보호를 하면서 분노나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첫째,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잘못된 점에서는 훈육을 해야 한다. 부모의 무관심이 청소년 범죄를 야기하고, 부모의 과보호 역시 자녀를 결단성과 적극성 없는 인간을 만들게 되며, 자녀의 비행성을 더욱 성숙시키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가족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일체감과 소속감을 키워 나가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애정을 주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키워 나가야 한다. 부모의 강요보다는 청소년을 하나의 독립체로 인정해주며, 이해해 주어야 한다. 2. 학교를 통한 대책 방안 : 첫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행정능력을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직 교사들의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교사들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성적 중심 제도를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등수와 시험 성적의 부정적 결과에 따라 고통을 느낀다.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면 시험 점수에 의한 것보다 도덕적 양심과 바른생활 정도에 따라 교육적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기관은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에게 놀이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예방운동을 실천하며, 학생폭력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 철저한 비밀 보장으로 학생들의 상담을 유추해 낼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의 대책 방안 : 첫째, 학교, 가정의 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교육을 해야한다. 둘째, 대충매체로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들과 대중매체는 연관이 많기 때문에 대중매체로서 접근한다면 청소년들은 더욱 다가가기가 쉬울 것이다. 셋째, 청소년 관련 지도자를 양성해 바람직한 청소년을 양육해야 한다. 넷째, 학교 외의 기관에서 청소년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안 좋은 인식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청소년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blog.naver.com/hemelo/22212386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