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3 (월)

  • 맑음속초17.4℃
  • 맑음21.5℃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구름조금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2.7℃
  • 맑음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15.0℃
  • 구름조금수원22.0℃
  • 맑음영월18.9℃
  • 흐림충주22.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19.0℃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조금포항18.1℃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8.8℃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7.8℃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7.6℃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9.8℃
  • 흐림순천17.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2℃
  • 구름조금제주21.2℃
  • 구름조금고산19.1℃
  • 구름조금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8.5℃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0.3℃
  • 맑음22.1℃
  • 맑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7℃
  • 맑음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3℃
  • 구름조금장흥19.2℃
  • 맑음해남18.9℃
  • 흐림고흥19.3℃
  • 구름조금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6.5℃
  • 구름조금의성19.5℃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7.6℃
  • 구름조금거창17.8℃
  • 구름조금합천19.8℃
  • 구름조금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