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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군은 7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오는 30일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과업에 포함된 시행규칙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하여 발전사업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영광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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