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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올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 원, 내년 초 전남형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영광군이 본선행에 오르지 못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본선에 진출하며 최종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을 포함해 총 12개 군이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중 최종 6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최종 선정 시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영광군은 앞서 수백 명의 군민이 참여한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는 등 군민과 함께한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본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비록 이번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군민이 보여준 높은 참여 열기와 관심은 값진 성과”라며 “다음 공모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올해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 초에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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