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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군민 대상 적극적 사용 독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커…비사용 시 지역경제 손실 우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커…비사용 시 지역경제 손실 우려
영광군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임박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미사용 금액을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환급이 불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해 1차 99.2%, 2차 97.3%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되었고, 동시에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며 “소비쿠폰이 지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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