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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12월 22일부터 내년 12월 11일까지
기사입력 2025.12.29 17:39 | 조회수 175월 4만~10만 원 자동 충전, 미사용액 소멸…온라인·전화·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32% 이하)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만 19~34세)이 포함된 가구에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매달 초 자동 충전된다. 충전된 바우처는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국산 신선 농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매월 1일 충전돼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다만 충전금액의 10% 미만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신청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1551-0857),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기존(2025년) 이용자 가운데 2025년 12월 22일 기준 지원자격을 유지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월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 포함, 임산물 추가 등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품목이 확대됐다”며 “바우처 지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멸 구조’에 따른 사각지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말 소멸은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지만, 거동 불편·돌봄 부담·정보 취약 가구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서다. 가맹점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정기 알림과 사용 상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이 지원 확대만큼이나 신청 편의와 이용 인프라를 함께 보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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