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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설추모공원, 2026년 1월 1일 정식 개원

기사입력 2026.01.05 11:27 | 조회수 10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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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3일부터 70일 시범 운영…동선·서비스 체계 보완해 전면 운영 전환
    시범기간 봉안당 38위·자연장 9위 안치…이장 유골까지 확대, 수요 증가 전망

    3.사진(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본격운영시작).PNG

    영광군이 군민을 위한 공공 장사시설인 공설추모공원을 2026년 1월 1일 정식 개원하고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식 운영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70일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군은 이 기간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동선을 재확인하는 등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다듬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이용 수요는 빠르게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봉안당은 개인단 24위, 부부단 14위가 안치됐고 자연장은 9위가 안장됐다. 정식 개원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장(이장) 유골의 안치·안장까지 가능해져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군은 관내 안치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적의 환경을 갖춘 만큼 고인을 평온하게 모시고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장사 문화에 맞춰 군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 운영이 시작된 만큼 공공시설로서의 책무도 분명해졌다. 이용 수요가 늘면 예약·접수 혼선, 공간 포화, 관리 인력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 군은 이용료와 감면 기준, 시설 수용 규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통 약자 접근성 보완,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온라인 안내·예약 시스템 강화 같은 현실적 대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안치를 위한 구비서류는 화장증명서, 봉안유골의 경우 유골인도증명서, 분묘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군은 세부 사항을 추모공원 운영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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