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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 농어촌 빈집철거사업 추진…동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6.01.05 13:44 | 조회수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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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방치 빈집 안전사고·범죄 우려 해소 목적…현장 확인·심의 거쳐 대상 선정
    지원금 전년 대비 2배 증액…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군청 건축허가과 접수

    8.사진(2026년 빈집정비사업) 1.jpg

    영광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훼손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2026년 빈집 철거 지원금을 동당 최대 300만 원으로 늘려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흉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빈집,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 등을 우선 검토하고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빈집은 군이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절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대비 2배 증액해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한다. 지원금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나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2026년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건축허가과는 “최근 3년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349동, 총 4억3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했다”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철거 지원만으로 빈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철거 이후 부지 관리가 방치되면 잡초·폐기물 문제로 민원이 반복될 수 있다. 군은 철거 후 토지 정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임시 주차장·마을 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상향이 실질 효과로 이어지려면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거 후 사후 점검까지 체계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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