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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간담회…수렵인 24명 안전·방역 교육 강화

기사입력 2026.01.09 09:38 |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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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 최종 선발 수렵인 대상 운영방침 공유…ASF 차단 ‘5대 방역지침’ 준수 당부
    총기사고 사례 반면교사…총기 안전수칙·포획 허가 절차·수렵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4.사진(2026년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간담회 개최)1.jpg

    영광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가축·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에 들어갔다. 영광군은 지난 1월 7일 최종 선발된 수렵인 2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구제단 운영방침과 현장 안전·방역 기준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군은 간담회에서 구제단의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수렵인 5대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했다. 총기 사용 안전수칙과 총기 관리 준수사항 교육, 포획 허가 사항도 함께 다뤘다. 군은 지난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한 구제 활동을 위한 주의 사항과 수렵 관리시스템 사용법을 중점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단은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주택가에 출현한 유해야생동물이 주민을 위협할 경우 긴급 출동해 포획한다. ASF 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저수지·하천 예찰, 불법 엽구 수거도 임무에 포함된다.

    군은 2025년 구제단 운영 성과로 멧돼지 144마리, 고라니 343마리 포획을 제시했다. 고립된 지역 특성상 번식에 따른 피해가 큰 도서 지역에서도 멧돼지 포획 활동을 벌여 군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총기 기반 구제는 사고 위험과 민원 가능성이 상존한다. 군은 단속과 포획 실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안전교육 이수·현장 점검·포획 허가 관리 같은 통제 장치를 상시화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울타리·기피제 등 예방 시설 지원, 피해보상 절차의 신속화, 출현·포획 데이터 공개 같은 행정 대안도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도 구제단 운영으로 ASF에 적극 대응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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