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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법제화, 교육감 책무·기본계획·종사자 교육까지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이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가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급식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반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안전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도록 한 입법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공약 이행도와 입법의 실효성, 정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좋은 조례’ 최우수상은 현장 문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입법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남도의회 설명이다.
해당 조례는 운반급식 현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등을 규정해 운반급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소규모 학교도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육복지 관점을 제도화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도·농 간 급식 환경 격차를 ‘현장의 부담’이 아니라 ‘제도의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종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 안전은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제정 전·중·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학교, 취약한 현장부터 제도가 먼저 작동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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