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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함평신협 김원준 주임, 보이스피싱 추가 송금 직전 막아…함평경찰서 감사장

기사입력 2026.01.12 17:45 |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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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용도 확인 중 ‘송금만 반복’ 수상 정황 포착…즉시 대출 중단·신고
    텔레그램 유인 뒤 추가 송금 요구 정황 확인…경찰 출동해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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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함평신협 한 직원의 신속한 판단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로 확인됐다. 함평경찰서는 2025년 12월 31일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영광함평신협 김원준 주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신협에 따르면 김 주임은 당시 오전 400만 원 대출 상담을 위해 지점을 찾은 조합원과 상담하던 중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조합원이 대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송금” 관련 언급만 반복하자, 김 주임은 대출 진행을 멈추고 자금 사용 목적과 상대방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조합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이미 상당 금액을 송금했고, 추가 송금 요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주임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조합원을 보호 조치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이 큰 피해를 막았다”며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광함평신협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메신저 기반 유인 수법이 확산하는 만큼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용도 확인’이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금융권은 고위험 거래 징후 탐지 기준을 더 촘촘히 고도화하고, 경찰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과 고객 역시 △대출·인출·송금을 재촉하는 연락 △메신저로만 지시하는 송금 요구 △용도 설명을 막는 압박이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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