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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1,432백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백수읍․홍농읍․법성면을 제외한 8개 읍면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분기별 26,535원이 지급된다.
다만, 관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세대주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 주변지역과 그 외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825)로 문의하거나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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