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11 (월)

  • 구름조금속초11.7℃
  • 박무4.7℃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10.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6℃
  • 박무수원7.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7.5℃
  • 안개안동8.6℃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3℃
  • 박무대구9.9℃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1.1℃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5.5℃
  • 박무홍성(예)6.9℃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16.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1℃
  • 맑음8.2℃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0.9℃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7.9℃
  • 맑음고흥8.2℃
  • 흐림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1℃
  • 흐림의성7.7℃
  • 맑음구미7.1℃
  • 흐림영천9.0℃
  • 구름조금경주시8.4℃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8.7℃
  • 흐림밀양10.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0.9℃
  • 박무9.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