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4 (화)

  • 맑음속초14.1℃
  • 맑음12.6℃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구름조금추풍령15.1℃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8.0℃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6.0℃
  • 구름조금순천15.1℃
  • 맑음홍성(예)16.8℃
  • 맑음16.4℃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5℃
  • 맑음17.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7.5℃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6.8℃
  • 구름조금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7.7℃
  • 구름조금강진군16.5℃
  • 구름조금장흥16.2℃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3.3℃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6.9℃
  • 구름조금거제16.6℃
  • 맑음남해17.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