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7 (금)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2.1℃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2.9℃
  • 맑음서산24.1℃
  • 구름조금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조금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조금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3.3℃
  • 흐림목포23.6℃
  • 연무여수22.6℃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조금홍성(예)22.6℃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0℃
  • 구름조금보령25.8℃
  • 구름조금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조금영천24.3℃
  • 구름조금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조금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