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2 (수)

  • 맑음속초24.9℃
  • 구름조금17.3℃
  • 구름조금철원17.1℃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6.4℃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7.5℃
  • 안개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6.4℃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7.0℃
  • 구름조금울진25.0℃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5℃
  • 박무안동19.0℃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조금포항24.4℃
  • 구름조금군산18.1℃
  • 맑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19.0℃
  • 박무광주20.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0℃
  • 안개목포19.4℃
  • 맑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7.5℃
  • 맑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7.7℃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7.2℃
  • 구름조금17.6℃
  • 박무제주19.5℃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6.8℃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6.9℃
  • 구름조금태백15.3℃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4℃
  • 구름조금보은17.5℃
  • 구름조금천안16.5℃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조금18.0℃
  • 구름많음부안18.3℃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조금남원18.7℃
  • 구름조금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4.8℃
  • 구름조금의령군19.4℃
  • 구름조금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5.8℃
  • 맑음영주17.7℃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6.1℃
  • 구름조금영덕23.2℃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조금구미20.7℃
  • 구름조금영천18.9℃
  • 맑음경주시20.0℃
  • 구름조금거창17.3℃
  • 구름조금합천19.5℃
  • 구름조금밀양19.8℃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