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6 (수)

  • 맑음속초24.2℃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1.2℃
  • 구름조금대관령17.7℃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20.4℃
  • 구름조금북강릉24.4℃
  • 구름조금강릉24.2℃
  • 구름조금동해24.9℃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수원22.4℃
  • 구름조금영월19.5℃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조금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3.2℃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8℃
  • 흐림광주20.9℃
  • 흐림부산22.5℃
  • 흐림통영20.9℃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2.6℃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4℃
  • 구름많음20.2℃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1.1℃
  • 맑음강화21.5℃
  • 구름조금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19.0℃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조금정선군18.9℃
  • 구름조금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9.3℃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19.8℃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많음고창군20.7℃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19.3℃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4℃
  • 구름많음해남20.0℃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1.4℃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1.9℃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