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5 (토)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1.0℃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7.0℃
  • 구름많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동해20.3℃
  • 구름조금서울23.1℃
  • 맑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0.6℃
  • 흐림충주21.9℃
  • 구름조금서산21.8℃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21.4℃
  • 흐림군산22.8℃
  • 비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7℃
  • 소나기울산20.8℃
  • 비창원22.5℃
  • 구름조금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조금통영24.0℃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4.1℃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2.0℃
  • 구름조금제주24.7℃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1.5℃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조금인제19.5℃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조금보령20.9℃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조금21.9℃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8℃
  • 구름조금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2.5℃
  • 구름조금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조금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2.4℃
  • 흐림봉화19.9℃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조금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