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0 (목)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1℃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30.9℃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조금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5.5℃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3℃
  • 비부산21.8℃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조금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1℃
  • 흐림22.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