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4월 26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해지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추진하며 기존 수탁자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의 결별을 모색했다. 이에 호연재단은 법원에 행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공개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하며, 호연재단이 영광군의 승인 없이 불법 건축을 진행했는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와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호연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관한 최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내리게 될지도 운영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 곳이 지원했다.
영광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호연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왔다"며, "청문회를 통해 불법 건축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종합병원이 운영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운영권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큰 문제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는데, 다른 곳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문회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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