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5 (토)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5.9℃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3.2℃
  • 흐림원주22.4℃
  • 비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3.9℃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5.7℃
  • 소나기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안동22.1℃
  • 흐림상주21.2℃
  • 비포항21.5℃
  • 구름조금군산25.5℃
  • 흐림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6.0℃
  • 천둥번개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조금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3.6℃
  • 구름조금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4.9℃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조금성산24.5℃
  • 구름조금서귀포24.7℃
  • 흐림진주27.7℃
  • 구름많음강화22.0℃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조금보령24.2℃
  • 구름조금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조금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조금고흥26.0℃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8.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4.2℃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2.7℃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조금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