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7.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2.1℃
  • 박무수원19.4℃
  • 맑음영월18.9℃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2.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2℃
  • 구름조금안동19.9℃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1.3℃
  • 박무울산21.3℃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3.6℃
  • 박무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3.7℃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8℃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1.2℃
  • 맑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20.3℃
  • 맑음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1.7℃
  • 구름조금북창원23.0℃
  • 구름조금양산시23.3℃
  • 구름조금보성군23.6℃
  • 구름조금강진군23.9℃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0.3℃
  • 구름조금밀양22.2℃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4.3℃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