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3 (월)

  • 맑음속초19.5℃
  • 맑음25.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6.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1℃
  • 구름조금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5.7℃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5.9℃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3℃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8℃
  • 맑음목포24.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4.7℃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5.9℃
  • 맑음25.8℃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7.5℃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5.1℃
  • 구름조금청송군20.5℃
  • 구름조금영덕18.3℃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0℃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