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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행안부 권고 따른 조치, 공무원 보호 목적 "주민 알권리 축소 우려", 행정 투명성 후퇴 지적

“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에 각 실과 공무원들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 영광군이 군청 대표 누리집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달 2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종합민원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관, 팀장, 과장, 부군수 등의 실명 비공개 수준과 전체 실과소 사무실 앞에 놓인 조직도 내의 실명과 사진 비공개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총무과는 “조직도 실명 비공개 계획과는 무관하게 명찰 패용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간 친절행정과 정책실명제를 강조해 왔다. 이번 계획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주민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실명을 가리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양면성이 존재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무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실명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광군 공무원 B씨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비공개 정책이 양날의 검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호와 주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묘량면 영민농원 X냄새, 악취 해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

영광군, 권익위 조정으로 축산악취 문제 일단락 2026년까지 이주 및 보상 절차, 갈등 재점화 가능성

"묘량면 영민농원 X냄새, 악취 해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

"영민농원 악취 해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 영광군은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묘량면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들의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26년까지 이주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3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하고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군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영민농원의 현황과 축산악취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영광군수 권한대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대표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민농원 악취 문제 해결 조정서에 각각 서명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 농장을 폐업하고 지역 내 환경개선 사업을 재정비 ▲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토지 사용을 허용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고착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권익위와 영광군, 관련 부서들이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정안을 끌어냈다. 영광군은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든 조정 합의는 이루었지만 2026년까지 이주 보상 절차가 남아 있다. 앞으로 보상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수년 동안 지속됐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 해소했다"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권익위 조정은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문제를 해결한 계기"라며 "군은 조정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민마을은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에 위치해 있다. 1975년 천주교 영광성당이 1만 302평을 매입해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퇴소한 한센병 음성환자 21명이 정착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노령으로 인해 폐업했다. 외지인들이 농장을 인수하며 대규모로 전환 운영됐고, 현재 5곳의 돼지농장에서 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하루 분뇨처리량은 40톤에 이른다. 이번 조정 합의로 인해 영민농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이주와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상 절차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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