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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등 4인 삭발 결단 “헌재, 국민 명령 외면 말고 즉시 탄핵 선고하라”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종 전남도의원(왼쪽)과 영광군의회 김강헌·임영민·장영진 의원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영광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과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임영민·장영진 군의원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삭발식은 최근 '경북 의성·안동 일대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과 진화작업 중 순직한 헬기 조종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원복성 사무국장이 맡았다. 원 국장은 “국가적 재난과 슬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홍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당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령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한 것은 원칙을 어긴 결정이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영광군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3일이 지나도록 헌재는 아무런 결정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을 군인들이 가로막 고,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던 광경은 허상이 아니었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의 생생한 증거”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삭발은 영광지역 미용업 종사자 4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진행됐다. 사회자는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삭발이 이어졌다. 이후 모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심 발언을 이어갔다. 결심발언 후 참석자 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민생회복 헌법수호! 민주당이 앞장선다”등 구호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삭발식은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와 지역 당원들의 공동 주도로 이뤄졌으며, 지역 정치권이 중앙 정치에 직접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나, 지난 3월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심리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속한 선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등 4인 삭발 결단 “헌재, 국민 명령 외면 말고 즉시 탄핵 선고하라”

“尹 탄핵”···민주당 의원들, 삭발로 탄핵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종 전남도의원(왼쪽)과 영광군의회 김강헌·임영민·장영진 의원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영광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과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임영민·장영진 군의원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삭발식은 최근 '경북 의성·안동 일대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과 진화작업 중 순직한 헬기 조종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원복성 사무국장이 맡았다. 원 국장은 “국가적 재난과 슬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홍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당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령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한 것은 원칙을 어긴 결정이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영광군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3일이 지나도록 헌재는 아무런 결정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을 군인들이 가로막 고,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던 광경은 허상이 아니었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의 생생한 증거”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일영 영광군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삭발은 영광지역 미용업 종사자 4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진행됐다. 사회자는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삭발이 이어졌다. 이후 모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심 발언을 이어갔다. 결심발언 후 참석자 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민생회복 헌법수호! 민주당이 앞장선다”등 구호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삭발식은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와 지역 당원들의 공동 주도로 이뤄졌으며, 지역 정치권이 중앙 정치에 직접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나, 지난 3월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심리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속한 선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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