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10.2℃
  • 구름많음1.1℃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3℃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4.8℃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4.8℃
  • 맑음영월3.6℃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7.7℃
  • 맑음울진11.1℃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조금대전7.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3℃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7.2℃
  • 구름많음3.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5.7℃
  • 흐림강화3.9℃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조금홍천2.8℃
  • 맑음태백3.9℃
  • 구름조금정선군5.5℃
  • 맑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3.5℃
  • 흐림천안3.7℃
  • 맑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4.5℃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5.4℃
  • 맑음7.6℃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