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5.9℃
  • 구름조금백령도3.9℃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울릉도2.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조금서산-0.1℃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9℃
  • 맑음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5℃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1.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1.7℃
  • 구름조금광주1.7℃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9℃
  • 흐림목포5.8℃
  • 맑음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4.1℃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1.0℃
  • 구름많음-2.0℃
  • 흐림제주8.5℃
  • 흐림고산8.1℃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2.9℃
  • 구름많음이천-4.0℃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5℃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구름많음정읍-0.2℃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1.7℃
  • 구름많음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5.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0℃
  • 맑음경주시1.5℃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행 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행 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

존치 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도면 무료작성까지 행정 지원 강화
2025년 8월 기준 96건 대행…위법 예방과 민원 만족도 동시 실현

4.사진(가설건축물 연장 대행).jpg

영광군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의 불편을 덜고, 위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이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가설건축물은 주로 임시창고, 간이공장, 가건물 형태로 활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최초 존치 허가를 받은 이후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철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연장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준비 미흡, 신고기한 착오 등으로 연장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특히 노년층 건축주나 건축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광군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연장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문자나 전화로 사전 안내를 하고, 신고서류 작성부터 도면 확보까지 행정이 직접 지원해 건축주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운영 성과도 뚜렷하다. 군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이후 2025년 8월 말 기준 총 96건의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을 완료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에 그치지 않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대행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행정처분 예방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존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영광군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50-5479)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성 및 필요 도면 준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사전 알림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장 시점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신고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연장 신고뿐만 아니라, 최초 가설건축물 설치 단계부터 철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건축 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준법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