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납부기한 12월 31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납부기한 12월 31일

1만4320건 대상…12월 16~31일 납부, 위택스·지로·ARS로도 가능
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연납·10만 원 이하 전액납부 차량은 제외

영광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320건에 총 2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12월 31일로 안내했다.

영광군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세액은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과세 대상에서는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전화(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독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