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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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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 좀 해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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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 좀 해본 사람

다가구?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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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는 매번 혼동이 됩니다.저 역시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다가구주택는 단독주택으로써 소유쥬가 한명이며 하나의 건물에 단독등기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고시텔이나 원룸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주택는 공동주택으로써 소유주가 여러명이구요 건물하나에 개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에는 집합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요즘 빌라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비교해보았구요 이제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란 독립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 층이상이면 아파트로 부릅 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을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 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마지 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 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이 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주택 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하 이면서 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주택,660제곱미터이하이면 다세대주택입니다.이해되셨 죠?

자 이제는 생활속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구획을 분리한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시 지번 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태은 공동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가능 하므로 분양이 가능한거고 따라서 전입신고시 동,호수 까지 기재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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