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6 (일)

  • 구름조금속초8.2℃
  • 흐림5.1℃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5.5℃
  • 맑음대관령1.8℃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3.1℃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강릉8.4℃
  • 구름조금동해6.3℃
  • 박무서울7.5℃
  • 박무인천6.8℃
  • 흐림원주6.4℃
  • 비울릉도7.9℃
  • 박무수원6.7℃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5.9℃
  • 박무청주7.1℃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흐림안동7.5℃
  • 흐림상주7.5℃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9.1℃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5.7℃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6.0℃
  • 흐림7.5℃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4.7℃
  • 맑음강화6.9℃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6.9℃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6.7℃
  • 흐림천안7.1℃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3℃
  • 맑음5.6℃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2.5℃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5℃
  • 구름많음청송군7.1℃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8.5℃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8.4℃
  • 맑음7.9℃
기상청 제공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