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4 (일)

  • 맑음속초0.8℃
  • 흐림-1.1℃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4℃
  • 흐림청주0.2℃
  • 흐림대전-0.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8℃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2.1℃
  • 비전주1.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0.0℃
  • 흐림-0.5℃
  • 비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0℃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0.9℃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5℃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1.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무주택 임차인 전세사기 예방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정부24·안심전세포탈 통해 신청… 소득·보증금 기준 충족 시 지원

3.포스터(전세보증지원사업).jpg

영광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보증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대책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탈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단, 외국인·재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며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