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7 (토)

  • 구름조금속초-0.3℃
  • 흐림-10.6℃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8.9℃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9.8℃
  • 눈백령도0.0℃
  • 구름많음북강릉-0.6℃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0.7℃
  • 구름조금서울-6.1℃
  • 구름많음인천-6.5℃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11.8℃
  • 흐림충주-9.2℃
  • 구름많음서산-6.6℃
  • 구름많음울진-2.5℃
  • 흐림청주-6.4℃
  • 구름조금대전-7.3℃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조금상주-6.5℃
  • 구름많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0℃
  • 구름많음대구-3.9℃
  • 구름조금전주-6.1℃
  • 구름많음울산-2.9℃
  • 맑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5.6℃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8℃
  • 구름조금목포-4.0℃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1.3℃
  • 구름조금완도-3.8℃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8.2℃
  • 흐림-7.4℃
  • 구름많음제주2.8℃
  • 구름조금고산2.2℃
  • 구름조금성산-2.4℃
  • 구름조금서귀포2.1℃
  • 맑음진주-8.2℃
  • 구름많음강화-7.5℃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1.5℃
  • 맑음제천-11.5℃
  • 구름조금보은-9.4℃
  • 흐림천안-6.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8.7℃
  • 흐림금산-9.3℃
  • 구름조금-8.3℃
  • 구름많음부안-4.8℃
  • 맑음임실-9.0℃
  • 구름조금정읍-6.4℃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10.6℃
  • 구름조금고창군-6.2℃
  • 구름조금영광군-6.1℃
  • 구름조금김해시-4.1℃
  • 맑음순창군-9.5℃
  • 구름조금북창원-3.4℃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10.6℃
  • 구름조금함양군-6.8℃
  • 구름조금광양시-5.9℃
  • 구름조금진도군-4.9℃
  • 흐림봉화-9.2℃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문경-7.9℃
  • 구름많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7.0℃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8.9℃
  • 맑음합천-8.0℃
  • 구름조금밀양-5.8℃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2.8℃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