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6℃
  • 박무4.9℃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7.0℃
  • 비서울9.5℃
  • 비인천8.4℃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7℃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2.5℃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6.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3.5℃
  • 비전주12.7℃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0℃
  • 박무목포12.8℃
  • 연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5.8℃
  • 박무홍성(예)11.9℃
  • 흐림11.9℃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3.9℃
  • 흐림12.5℃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7.0℃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의회도 협의 주체 돼야”…김강헌 의장, 자치법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의회도 협의 주체 돼야”…김강헌 의장, 자치법 개정 건의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 구조 바뀌어야...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2 (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이 지방의회도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향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제169조)와 협의기구(제182조)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회 외에는 정책적 협의체 구성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공동 현안 대응이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장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협의까지 주도하지만, 의회는 발언 외에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생활정치의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협의체 구성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