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6 (일)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8.9℃
  • 흐림철원7.7℃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11.2℃
  • 흐림백령도16.6℃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조금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4℃
  • 흐림서울12.7℃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3.5℃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4.4℃
  • 흐림추풍령11.5℃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7.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5.7℃
  • 구름많음울산17.7℃
  • 흐림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9.0℃
  • 흐림목포16.9℃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7.4℃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0℃
  • 박무홍성(예)12.4℃
  • 흐림12.8℃
  • 흐림제주21.1℃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2.1℃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2℃
  • 구름많음인제8.8℃
  • 흐림홍천10.9℃
  • 구름많음태백8.0℃
  • 흐림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9.6℃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0℃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3.7℃
  • 구름많음장수9.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1.2℃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1.2℃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4.0℃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1.6℃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7.3℃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영광군 ‘SRF 불허가’ 패소…열병합발전소 사업 제개 될 듯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SRF 불허가’ 패소…열병합발전소 사업 제개 될 듯

영광군 유감 표명 “남은 행정절차 따지겠다”
사업자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 부분 방안 마련하겠다”

100322_93693_5835.jpg

영광군이 SRF(고형폐기물)사업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사업자(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사업 추진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사업을 제개할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의 판결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강 군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열병합발전소 본건물 준공을 비롯해 통합환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주변 부속시설 건축허가 등이다. 사업자 측이 영광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영광군의 향후 대응책은 남은 행정행위로 풀어갈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광군과 생각은 같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운영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