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22 (일)

  • 맑음속초-1.6℃
  • 맑음-5.1℃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3.9℃
  • 흐림원주-2.5℃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4.2℃
  • 흐림영월-2.4℃
  • 구름많음충주-2.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3.1℃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2℃
  • 눈광주1.0℃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1.4℃
  • 흐림목포2.7℃
  • 눈여수1.5℃
  • 흐림흑산도3.8℃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1.8℃
  • 맑음-2.8℃
  • 비제주5.7℃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4.3℃
  • 비서귀포5.2℃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5.2℃
  • 흐림인제-3.5℃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태백-6.5℃
  • 흐림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4.0℃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보령-0.9℃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3℃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남원-1.5℃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0℃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5℃
  • 흐림보성군2.1℃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3.2℃
  • 흐림고흥1.8℃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0.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1.6℃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1.6℃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1.1℃
기상청 제공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

김형호칼럼


30.PNG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 월가량 주어진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 ∼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 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에 효율성·생산 성을 더 다져 업주, 근로자 모두가시간과 돈이라는 이득을 갖자는 것이며, 52시간 근로제는 부분의 이익, 손해를 떠나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 보며, 협심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8.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