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3 (화)

  • 맑음속초-4.3℃
  • 구름조금-11.5℃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0.7℃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8℃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1.9℃
  • 맑음광주-2.8℃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1.1℃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0℃
  • 맑음홍성(예)-7.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고산3.7℃
  • 구름조금성산1.2℃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7.6℃
  • 구름조금천안-8.5℃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7℃
  • 맑음-6.8℃
  • 흐림부안-2.1℃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5.7℃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9℃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3.5℃
  • 맑음-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개별주택 7,356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www.yeonggw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062-380-760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