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6 (일)

  • 맑음속초14.3℃
  • 흐림9.3℃
  • 구름조금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0.3℃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3.8℃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서울13.9℃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1.8℃
  • 구름많음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13.5℃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8.0℃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5.1℃
  • 흐림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9.1℃
  • 흐림통영20.1℃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1.8℃
  • 흐림홍성(예)12.5℃
  • 흐림12.1℃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1℃
  • 구름많음양평11.7℃
  • 구름많음이천11.3℃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8℃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5.6℃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3.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3.9℃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4.8℃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봉화10.3℃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1.5℃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3.5℃
  • 흐림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조금합천13.5℃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산청12.3℃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17.5℃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영광군,“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FFF.pn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4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번 달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합성수지 빨대, 젓는 막대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가 새로 추가되었다.

영광군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매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더불어 12월 말까지 현장 홍보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큰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과 1인 가구 증가로 1회용품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업소의 동참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