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4℃
  • 박무4.5℃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5.9℃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0℃
  • 비서울10.2℃
  • 비인천8.7℃
  • 흐림원주6.4℃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4.8℃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2.8℃
  • 박무대전12.3℃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7.8℃
  • 흐림상주5.9℃
  • 구름많음포항17.6℃
  • 흐림군산10.7℃
  • 연무대구12.0℃
  • 박무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0℃
  • 박무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7℃
  • 박무목포13.4℃
  • 연무여수14.8℃
  • 박무흑산도11.7℃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5.2℃
  • 박무홍성(예)11.8℃
  • 흐림11.8℃
  • 구름조금제주19.9℃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조금진주12.1℃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5.3℃
  • 흐림이천5.4℃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4.0℃
  • 흐림12.2℃
  • 흐림부안12.2℃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3.9℃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청송군10.9℃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조금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1.9℃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1.6℃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엄정 조치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엄정 조치 방침

거소투표신고서 대리·허위작성·신고 행위도 함께 단속 강화

2067810_122026_2220.jpg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발생했던 거동불편 선거인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 후 위반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지역 장애인 단체를 통해 거동불편 선거인 등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투표편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 대리·허위 작성·제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기관·시설 관계자 등은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편의 이동 서비스 차량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