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농민이 조합의 주인이 되는길 금품향응 유혹 뿌리치고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길 조합장만 잘 뽑아도 그 조합은 크게 달라진다

이미지 18.jpg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해가 밝았다. 투표일인 3월 13일까지는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 투표 등 선거 일정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영광지역에서는 영광 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영광축협, 영광 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등 7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출마 후보 군은 대략 20여 명 내외.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 조합장과 새로운 출마자들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기 위해 눈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되고 있다.

농촌에 있어 조합장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고, 관심 또한 높다. 농촌 지역 사회에 있어 조합이 갖는 위치가 그 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한 마디로 막강한 자리다. 과거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 적으로 실시해오던 조합장 선거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와 돈 선거로 얼룩졌었다. 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선관위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의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총 8백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무자격 조합원 투표 등 위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조합 원의 인적 구성이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떄문에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유권자(조합원) 수가 다른 공직선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커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타 지역에서는 벌써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여럿 나왔다.

이에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 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 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조합 장으로 뽑아야할 것인가? 조합장이란 조합을 대표하고 운영하며, 그들이 중앙회 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조합의 핵심이다. 조합장만 잘뽑아도 그 조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 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발전을 위해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는 레프 톨스토이의 명언처럼 조합장 한 명만 바뀌어도 조합에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정정당당 하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조합원 들도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불미스런 일로 당선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후보자나 조합원, 군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미지 22.jpg

태자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