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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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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업인에게 주민소득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께서는 2025. 2. 21.(금)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장소: 2. 6.∼ 2. 21./주소지 읍·면사무소
2. 대 상: 농업 경영체 등록 관내 실거주 농업인
3. 주요내용: 농업기반(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경영자금 등) 구축 융자 실행
4. 융자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금 리: 연 1% 고정
5. 상환조건: (시설)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 2년 거치 2년 상환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신용조사서(서식3)
7.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대출가능 여부 등 신용조사 필요
나. 대상자 선정 통지 전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융자 실행 불가
다. 관외거주자 및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미거주 농업인 제외
붙임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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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7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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