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9.0℃
  • 박무-1.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7℃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