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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